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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위해 도내 농어업인에게 매년 7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강원도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도내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연간 7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내 8만여 호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수급자와는 별개로, 도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의 목적과 효과
강원도는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과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 농어업은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생태 조화, 문화 전승 등 다양한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시장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낮아지고, 영농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려고 합니다.
-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해 농어촌사회가 공동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 농어업인의 존엄성과 자부심 제고: 강원도는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존엄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도민들과 농어업인들 간의 상생과 연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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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농어업인 수당을 시행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변화율 |
농가수 | 83,315호 | 83,315호 | 0% |
영농 면적 | 154,000ha | 155,000ha | +0.6% |
농가소득 | 2,100만원 | 2,200만원 | +4.8% |
농어업인 만족도 | 64.5% | 68.7% | +4.2% |
또한, 강원도는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도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업인 수당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농어업 관련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하거나, 농어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대상과 조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대상
-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농업경영체 대표자)로서, 도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영농 면적이 최소 0.1ha 이상이고, 영농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
- 농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차·대여·공유 등의 방법으로 영농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수급자가 아닌 자
- 기타 강원도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조건
- 영농 면적과 영농 기간은 매년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영농실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영농 면적은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면적으로 인정합니다.
- 영농 기간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농어업인 수당은 농가주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 수당은 연간 70만 원으로 한정되며,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속 시군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신규 농가주의 경우에는 영농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농지등록증, 임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절차: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강원도에서 영농실사를 실시하여 지급 대상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영농실사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됩니다.
- 결과 통보: 영농실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결정하고, 각각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통보합니다. 통보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방식과 기간
- 지급 방식: 강원도에서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합니다. 은행계좌는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급 기간: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단, 신규 농가주의 경우에는 영농실사 결과가 나온 후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연간 70만원으로 한정되며,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수당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따라 지급됩니다.
활동 종류 | 지급 금액 | 비고 |
농어업 관련 교육이나 연수 참여 | 10만 원 | 강원도에서 인정하는 교육이나 연수에 한함 |
농어업 관련 자원봉사 참여 | 10만 원 | 강원도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에 한함 |
농어업인 수당 일부 기부 | 기부한 금액의 절반 |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며, 강원도에서 지정한 기부처에 한함 |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Q.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아니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으로, 별도의 신고나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다른 복지수급자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수급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가에서 지급하는 농업소득보전제도나 농어업인 연금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Q.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어떤 경우에 환수되나요?
A.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이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 영농 면적이나 영농 기간이 줄어들거나, 영농을 중단한 경우
- 기타 강원도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콜센터(033-249-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강원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통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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