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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이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 및 농업을 증진하여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별로 농민수당의 조건과 금액이 다른 걸까요? 이에 대한 이유와 현재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민수당,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자체별로 다른 농민수당의 이유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조건이나 지급방식, 금액 등에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자신들의 예산 상황과 농업 환경, 농어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2023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농업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1. 반면에 충청남도는 2023년부터 농어민수당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가 예산난에 시달리고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익직불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농민수당의 조건과 금액이 다른 것은 그들의 정책적인 판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3.08.17 - [분류 전체보기] - 농어업인수당과 공익직불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각 지자체별 농민수당의 현황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농민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로 연간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청남도와 강원도가 연간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가 연간 60만원을, 충청북도가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의 신청자격은 대체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의 신청기간은 보통 연초에 신청을 받으며, 지급은 5월이나 9월에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표는 각 지자체별 농민수당의 조건과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자체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경기도 농업경영체 등록업체
2023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농업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연 100만 원 2023년 1월 ~ 2월
충청남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업체
2023년 1월 1일 기준 충남 거주자
농어업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연 80만 원 2023년 2월 ~ 3월
강원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업체
2023년 1월 1일 기준 강원도 거주자
농어업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연 80만 원 2023년 1월 ~ 2월
전라북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업체
2023년 1월 1일 기준 전북 거주자
농어업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연 60만 원 2023년 2월 ~ 4월
전라남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업체
2023년 1월 1일 기준 전남 거주자
농어업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연 60만 원 2023년 1월 ~ 2월
경상북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업체
2023년 1월 1일 기준 경북 거주자
농어업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연 60만 원 (상반기, 하반기 각각) (상반기)2023년 1월 ~
(하반기)2023년 7월 ~
경상남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업체
2023년 1월 1일 기준 경남 거주자
농어업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연 60만 원 (상반기, 하반기 각각) (상반기)2023년 1월 ~
(하반기)2023년 7월 ~
제주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업체
2023년 1월 1일 기준 제주도 거주자
농어업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연 60만 원 (상반기, 하반기 각각) (상반기)2023년 2월 ~
(하반기)2023년 8월 ~
충청북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업체
2023년 1월 1일 기준 충북 거주자
농어업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연 50만 원 (상반기, 하반기 각각) (상반기)2023년 2월 ~
(하반기)2023년 8월 ~

농민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민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시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해당 지자체의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기간에 맞춰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농업경영체 정보, 농어업외 소득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서 수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농민수당이 입금됩니다. 농민수당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지 않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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