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고, 가족마다 나이와 소득 두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소득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올해 부모님 나이 기준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과 국세청, 정책브리핑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대상, 나이와 소득 요건, 동거 요건, 중복 공제, 추가공제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일시: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누가 대상이고 얼마인가요?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본인 외에 다음 가족이 대상입니다.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부모님과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에게 소득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같이 사는지 여부는 아래 동거 요건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부양가족 1명을 더 공제받으면 소득이 150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세율 구간 안에서 줄어든다고 보면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은 소득세가 22만 5천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36만원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올해 나이 기준은 몇 년생인가요?
공제 대상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다만 60세 이상, 20세 이하처럼 부양가족의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해 안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대상으로 봅니다(제5항). 그래서 12월 31일에 60세가 되는 부모님이나 올해 20세 생일을 맞는 자녀도 올해는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2026년 귀속 출생연도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조부모, 60세 이상 형제자매: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자녀, 손자녀, 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경로우대 추가공제(70세 이상):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 출생연도는 국세청이 안내한 2022년 귀속 기준(직계존속 1962년 12월 31일 이전, 20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과 2025년 귀속 기준(경로우대 1955년 12월 31일 이전)을 올해로 옮겨 계산한 값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100만원은 어떻게 따지나요?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 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더해 따지고,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판단합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0조).
- 이자와 배당소득: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라 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1,900만원이어도 이 요건만 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생긴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을 넘으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와 장애인 같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고,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그 가족이 쓴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을 위해 쓴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와 자녀, 입양자: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단서). 군 복무 중인 자녀는 근무상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것으로 보아 나이 요건(20세 이하)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조부모: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3항). 장인, 장모, 시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 같이 사는 것이 원칙이고, 취학, 질병 요양, 근무나 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인정됩니다(제53조 제2항).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누이, 시동생)는 조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는 대상이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포함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추가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연 50만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 한부모: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을 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부모 공제에는 세대주 요건과 소득 요건이 없고, 조부모가 홀로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다만 법률상 혼인 관계가 남아 있으면 별거 중이어도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끼리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1명만 공제가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모두 신고했다면 부부 중 1명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자녀를 빼고 신고한 뒤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정책브리핑).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실제로 부양하는 쪽이 공제받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로 한쪽의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되 각각 중복해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전에 가족끼리 누가 어떤 가족을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신고 전에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신고한 공제 금액을 기초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정책브리핑). 그래서 부양가족이 늘거나 줄었으면 직접 고쳐 넣어야 합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했고,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공제는 별도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연금만 받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있으면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공제표에서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액은 350만원에 350만원 초과분의 40%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식으로 계산하면 과세되는 연금 총액이 연 516만원 정도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판단하세요.
12월에 결혼하면 올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여부는 상관없고,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국세청은 7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 어머니가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나 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최종수정일: 2026년 10월 29일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law.go.kr)
-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족,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배우자 (call.nts.go.kr)
- 국세청 세율 안내 (nts.go.kr)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nts.go.kr)
- 정책브리핑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내 (korea.kr)
-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korea.kr)
-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사 (korea.kr)